[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남 의원은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