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이하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전 회장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고발을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형수 감사는 지난달 31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고발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미가입 상태로 개원했고, 이후에도 페이닥터 기준으로 부천분회를 통해 협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서울의 치과와 부인이 운영하는 부천의 치과에서 지속적인 교차진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개원 시 치과 상표등록을 같이 한 치과기공사와의 관계에서 사무장치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회원 사과와 용서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형수 감사는 경기지부 선거에서 최유성 전 회장의 당선무효가 결정되기 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수위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