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도 면허신고제 도입

2011.07.04 09:27:18 제452호

기공계, 하반기 국회 통과 기대…치기협 권한 향상 되나

올 하반기에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 치과기공사의 소재 파악과 면허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는 지난달 27일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의 통과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손영석 회장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하반기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회원 및 비회원 모두의 정확한 소재파악과 회원 관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통과되면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의 정확한 인원 파악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양질의 교육도 가능해진다.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가진 치과기공사는 모두 치기협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회원의 회원 가입 독려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영석 회장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이나 대학 증원 문제 등에 있어 대학 평가 역시 치기협이 하게 되므로 치기협의 권한이 더 커질 것”이라며 “자율징계 요청권한 또한 갖게 돼 기공소를 감시·감독하며 자율 지도가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들은 면허신고제로 치과기공사의 자격 관리가 보다 철저해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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