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검증에 나섰다. 지난 2월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 정견발표회’에서는 차기 집행부의 방향을 가늠할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후보(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권긍록 회장 후보(유동기·이봉호·김지환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회장 후보(김광호·황우진·송호택 부회장 후보) △기호 4번 김홍석 회장 후보(오철·윤동인·이진균 부회장 후보)는 보조인력 구인난, 불법·저수가 치과 대응, 임플란트 보험 보장성 확대, 배상책임보험 구조 개선, 치과의사 수급 조절 등 치과계 핵심 과제를 놓고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큰 이슈인 구인난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구체화,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화 및 로봇 기술 활용, 해외인력 도입 검토 등 각 후보의 접근 방식이 갈렸다. 불법·저수가 치과 대응에서는 강력한 제재 및 단속과 ‘저수가’ 정의 및 기준 재정립이라는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보험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방안,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 및 담보 구조 재설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지는 토론에서 제기된 질문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정견발표회 내용을 정리했다. 상호 질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
<상호 질의 및 답변>
■권긍록 → 박영섭
질의(권긍록) : 진료 보조인력 수급 문제는 개별 치과와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개원가는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운영되고 있다. 치과 종사자는 보조 위임진료에 활용되는 상황이고, 법적 경계 또한 모호하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는 법적 불안정성과 진료 리스크를 겪고 있다.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박영섭) : 요즘 저수가 치과가 치과위생사를 싹쓸이해 간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선량한 일반 치과는 구인이 매우 어렵다.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면 “이 치과는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치료계획도 잡아봤고, 레진 수복도 해봤고, 교합 조정도 할 수 있다면서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한다. 이것이 지금 치과계가 겪는 어려움의 단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먼저 불법 위임 진료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과 협조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선량한 치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 정비(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신설)가 필요하다. 현재 치과에는 2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수급이 더 어렵다. 간호조무사가 보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업무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당선된다면 정부에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자동 로봇의 활용, 고용노동부 및 치위협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독려 등을 추친해야 한다.
재질의(권긍록) :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은 치과위생사 영역과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 치과 어시스턴트 제도는 제3의 영역으로 그 경계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불법 위임진료의 한계도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불법 위임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적 위임인가. 위임의 한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재답변(박영섭) : 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게 됐다. 특히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시도할 것이다.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끌어내야 치과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위임진료의 경계는 명확하다. 의료기사법에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위임진료다.
■권긍록 → 김홍석
질의(권긍록) : 현재 배상책임보험 계약 구조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분쟁이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위해 합의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과다한 합의금 문제가 있고, 분쟁이 반복될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계속 올라간다. 민사 방어 수준에 그치고 형사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치과의사의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답변(김홍석) :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배상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수가가 큰 비급여 항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기업인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치과의사 개인에게 돌아온다. 보상 한도를 확실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일하는 보조인력의 과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은퇴 후 문제다. 과거 진료 건으로 몇 년 뒤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 소급 담보 구조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약관을 설계해야 한다. 협회가 주도적으로 보험 구조를 재설계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재질의(권긍록) :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면 협회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입자가 많아질 경우 개인 보험료가 낮아지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재답변(김홍석) : 가입자가 많아지면 보험 구조상 위험이 분산된다고 본다. 보험은 결국 나눠지는 구조다.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협상력은 커진다. 다만 급여 진료 영역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권긍록 → 김민겸
질의(권긍록) : 갑작스러운 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가 대폭 상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개수를 4개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 수가 보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김민겸) : 보험 임플란트는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다.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려면 약 7~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 총량은 정해져 있다. 그 재원을 메디컬이나 약국 영역에서 조정하든지, 정부가 보험 수가를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과거 임플란트 2개 보험 도입도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정치권과 우리의 요구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하다. 재료비, 인건비, 소모품 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어 현실 수가와 괴리가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겠다.
재질의(권긍록) : 임플란트 수가나 개수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수리나 유지·관리 등 여러 기술적인 영역이 있다. 개수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와 유지·관리 영역에서 어떻게 수가를 올리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재답변(김민겸) : 물론 임플란트 개수 확대만이 답은 아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 영역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크라운 재부착, 스크루 조정 등 보험 적용 항목이 있다. 회원들이 이를 빠짐없이 청구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점진적 수가 인상과 항목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홍석 → 김민겸
질의(김홍석) : 과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 시절 보조인력 양성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로 지켜졌는가.
답변(김민겸) : 서울 중구에서 보조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치과 취업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경력 단절자 등 5~6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고, 실제 취업 성사율은 50%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지부가 교육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활용했고, 오스템 본사에서 실습도 제공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하며 사후 관리를 지원했다.
재질의(김홍석) : 여러 후보가 보조인력 관련 공약을 내고 있다. 타 후보 공약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재답변(김민겸) : 간호조무사 학원은 점차 줄어들고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학원도 없어진 상황이다. 국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인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야 한다.
본인은 서울지부 회장 시절 과거 석션 로봇 개발 회사와 MOU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 석션 로봇의 경우 1년이면 시제품이 나온다고 한다. 당선된다면 석션 로봇을 개발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김홍석 → 권긍록
질의(김홍석) : 권 후보는 공직에 계속 있었고, 학장과 학회장을 역임했다.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접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개원가의 구인구직에 대한 낭패를 겪어보지 못했을 듯한데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답변(권긍록) : 개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수 이전에 임상 강사·펠로우 지원 등 구직 경험은 있기 때문에 구직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저도 기다리고, 설득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겪었다. 물론 개원가 구인난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직지부장으로서 전국 지부장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지부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전체 흐름과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개별 사례보다 수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재질의(김홍석) : 원장 입장에서 보조인력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걱정되고 힘든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현실은 분명하다.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답한 회원이 전체의 42%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두 달 동안 면접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평균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재질의 없음).
■김홍석 → 박영섭
질의(김홍석) : 박 후보는 ‘보험 3,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회원 입장에서는 보험이 많으면 좋다. 그러나 빈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재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 2023년도 기준 치과 급여비 총액은 약 4조 810억원이다. 임플란트 1조 2천억원, 스케일링 5,000억원, 부분·완전 틀니 5,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 수도권 개원의가 보험진료를 열심히 했을 때 월평균이 1,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보험 3,000시대를 달성하려면 총액이 7~8조원 수준은 돼야 하는데,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박영섭) : 건보 임플란트 확대는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돼 있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대통령 공약에도 2개에서 4개 확대가 포함돼 있으므로 정책적 명분은 충분하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비급여수가 진료비는 최하 7만 9,000원인데, 임플란트 실제 평균 단가는 115만원 수준이다. 보험 수가는 2~30만원대이나 일반 개원가에서 그 가격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인건비·재료비·소모품 비용 등을 고려하면 괴리가 매우 크다.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현행 65세 기준을 60세로 하향,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레진 수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자연치아 보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흐름을 활용해 저수가로 책정돼 있는 보험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근관치료 행위 가산, 현미경 및 MTA 신설 등이다. 기존 파이를 늘리는 것이 아닌 순수 증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돌봄 제도다.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새로 편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본다. 치과가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민겸 → 권긍록
질의(김민겸) : 개원가의 파이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치과의사 수 증가라고 본다. 졸업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은 정원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원 감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변(권긍록) : 대학이 무조건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과거 치협에서 학장협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원 감축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정원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입학 정원은 치대 학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여러 문제를 함께 봐야 하고, 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수입과 배출을 함께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입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가시험 제도다. 현재는 일정 점수, 예를 들어 60점이면 절대평가로 모두 통과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률이 약 60% 수준으로 유지된다. 40여개 치대 학장이 모여 협의하고 평가하는 구조다. 이 방식을 일부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6년 과정을 마친 뒤 1년의 연수를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수련을 받는 구조다. 이는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배출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재질의(김민겸) : 국시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6~8년을 공부한 학생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교수들도 제자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답변(권긍록) : 치과계는 지난해 100주년 행사를 치러낸, 100년을 넘게 이어온 직종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야 할 직업이다. 1~2년의 문제 때문에 큰 틀을 망칠 수는 없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저 역시 제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보면 된다. 1년 하고 그만둘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역적 이해관계나 단기적 문제로만 고민할 때가 아니다. 협회장은 세부 데이터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선배들의 자문을 받으며,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이 후배들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김민겸 → 박영섭
질의(김민겸) : 박 후보는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지난 2009년,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했고, 12월까지 조치 기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박영섭) : 이 문제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복지부 유권해석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해석이다.
2009년 상황은 매우 급박했다. 건보공단에서 각 치과에 전화를 걸어 “(파노라마를) 여자가 찍었는가, 남자가 찍었는가”를 묻고, 남자 원장인데 여성이 촬영했다고 하면 전부 실사 대상이 됐다. 3년 치 진료비 환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당시에도 이 문제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제소했고,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그 반대 때문에 시행령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방사선사협회도 일정 부분 현실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됐다. 그 이후로는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해 치과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재질의(김민겸) :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서로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팔로가 포함돼 있으면 촬영은 원칙적으로 못 한다. 요즘은 CT가 붙은 장비도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촬영이 제한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안을 계속 이슈화하면 방사선사협회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했다’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문자에서도 ‘법제화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화가 실제로 이뤄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재답변(박영섭) : 유권해석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복지부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CT나 세팔로 촬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방사선사협회 입장은 간단하다.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만약 치과에 CT 촬영까지 폭넓게 허용된다면, 간호조무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도 할 말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직역의 업무 영역이 무너진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 강하게 반대해 왔다.
CT 문제는 치과뿐 아니라 메디컬 영역까지 연결된다. 만약 치과에 CT 촬영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메디컬 영역도 동일하게 풀어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문제없다. 같은 장비에 CT 기능이 붙어 있더라도 파노라마 촬영 부분만큼은 가능하다. 그러나 CT 촬영 및 그 외 방사선 촬영은 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메디컬 전체와 연결된 사안이다.
■김민겸 → 김홍석
질의(김민겸) : 보조인력 대체재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대체하려면 법적 문제, 안전성 문제 등 많은 난관이 있다. 예를 들어 석션을 하다가 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장비가 3년 안에 상용화되고 법제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울러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협회가 비용을 투자해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상용화된 장비를 회원이 구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답변(김홍석) :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AI 기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생산 기술은 중국과 미국이 앞서 있지만 법적·행정적 장치는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빠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피지컬 AI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일정 교육을 받고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등 여러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협회는 가능성이 있다면 ‘닥치고’ 해야 한다. 진료 형태는 다양해질 수 있다. 1인 진료 체계도 가능하고, 보조 인력을 많이 두는 체계도 가능하다. 개원형태도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그냥 사서 바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 협회 차원의 인증과 관리가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 테스트 장비를 설치해 일정 기간 안전성과 컨트롤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이후 개인이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협회가 제도적 기반을 먼저 완비한 후 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질의(김민겸) :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제가 MOU를 맺었던 석션 로봇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석션 로봇을 개발하면 인력난을 비교적 빠르고 쉽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젠가는 상용화될 것이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MOU를 맺었던 회사도 로봇 개발 회사였지만 치과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어떤 기능이 필요하며,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구를 계속 전달했고 그 과정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협회가 기술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답변(김홍석) :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는 현재 카이스트와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리 캠프에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부회장 후보가 있다. 로봇팔이 먼저 상용화될지, 휴머노이드가 먼저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시대 흐름이 빨라지면 로봇팔 기술만큼 휴머노이드 기술도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
과거 우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 통화를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다. 공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2~3년 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3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영섭 → 김홍석
질의(박영섭) : 현재 개원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불법 치과 척결과 구인난이다. 특히 구인난은 현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심각하다.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인력은 부족하다.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병원도 상당하다.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 후보는 일반인을 교육해 석션 등 진료 보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션과 같은 진료 보조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 제한된다. 간호사는 약 52만명, 간호조무사는 약 90만명, 치과위생사도 10만명 이상이다. 이 거대한 직역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답변(김홍석) : 몇 달 전 문신사가 허용됐다. 세신사도 인체에 직접 접촉하고, 헤어디자이너도 면도나 커트 과정에서 상처를 낼 수 있다. 그에 비해 플라스틱 석션은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 흐름 자체가 점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캠프에는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자문단이 있다.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러 차례 검토하고 테스트한 뒤 제시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께서도 결국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시도해야 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미묘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는 협회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보조 업무를 레벨 1, 2, 3, 4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인이나 DA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레벨 1·2로, 치과위생사는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레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약에도 명시했듯 상생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각 단체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 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다.
재질의(박영섭) : 석션 문제를 치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석션은 치과에서만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간호사 업무 영역에도 포함된다. 수술실에서도 석션은 간호 업무의 일부다. 만약 석션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게 되면 간호 직역 전체와 연결되는 사안이 된다.
과거에도 일반인을 교육시켜 석션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 이슈를 제안한 적이 있다. 상당히 센세이션한 제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로, 많은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시도했지만 여러 단체의 장벽을 넘지 못해 실행까지 가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다면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질의 없음).
■박영섭 → 김민겸
질의(박영섭) : 해외 보조인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외국인 간호사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다. 각 국가마다 학부 과정이 다르다. 1년 과정도 있고, 2년·3년 과정도 있다. 교육 내용도 표준화돼 있지 않고, 국내 치과위생사 면허 체계와 맞지 않는다. 법제적으로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데려오더라도 결국 국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언어 장벽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시험 합격률은 10% 이하였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보조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답변(김민겸) : 저희 공약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인력 초빙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3 인원이 약 3만명이라고 한다.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이들이 사설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해 치과 보조인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간호조무사, 특히 치과 간호조무사 인력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인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치과의사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간호조무사 인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봇이나 기계가 인력을 대체할 때까지 상당 기간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치과 간호조무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재질의(박영섭) : 간호조무사의 취업 구조는 간단치 않다. 해외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과정 자체를 인정해야 하고, 외교통상부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 예를 들어 베트남과 의료 인력 교환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간호조무사만 따로 되는 구조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전반이 상호 이동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양국 간 의료 인력 교환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질의 없음).
■박영섭 → 권긍록
질의(박영섭) : 현재 자율징계권 전단계인 전문가평가제가 아직 살아 있다. 원래 취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위생 관리 위반, 성범죄, 불법 체류자 고용, 의료인 품위 손상, 환자 유인 행위, 거짓·과장 광고 등 복지부가 직접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료 의료인 상호 평가 구조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는 불법 위임·저수가 진료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
답변(권긍록) : 먼저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저수가라고 하는데, 무엇이 저수가인지 기준이 없다. 28만원 받는 곳이 27만원 받는 곳을 비난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로 기준이 모호한 시장이다.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당선된다면 선량한 개원가를 타깃으로 삼지 않고, 공장형 네트워크 치과를 타깃팅해야 한다. 물론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대상이 된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당근으로는 협의체 구성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협회뿐 아니라 유관단체, 광고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등도 테이블에 앉혀 공통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이 채찍이다. 전문가평가제와 자율징계권을 활용해야 한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자율징계권은 철저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수 선량한 개원의들도 자율징계권을 원한다. 단,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재질의(박영섭) : 자율징계권과 전문가평가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을 추진하고 싶다. 올해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적 재정을 침해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사무장병원과 공장형 치과를 직접 점검해 보고 싶다. 불법 진료를 척결하기 위해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재답변(권긍록) : 박 후보가 제안한 방법이 강한 대응일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정의부터 다시 세우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왜 나는 단속되고 저 사람은 단속되지 않는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지금까지 온 과정에는 동료 간 신뢰가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갈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보조인력 문제나 로봇 문제도 중요하지만, 치과진료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두 손과 치과위생사의 두 손, 네 손이 함께 만들어내는 진료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대화하고, 타협하면 더 좋은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_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