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검체채취에 치과공보의 투입

2020.12.18 10:13:55 제899호

치협 “치과의사 감염관리업무 자격 충분” 입장 전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회)는 코로나19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선별검사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보의에 이어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를 하도록 근무명령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치과의사도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치과의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세종시보건소에서는 의사 1명, 의과 공보의 8명, 그리고 치과 공보의 3명 등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됐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은 즉각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 치과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면서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해 호흡기 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뿐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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