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건보 급여비 선지급 특례 시행

2020.12.18 10:10:11 제899호

정부, 코로나19 경영난에 도움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일선 의료기관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지급을 신청하면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게 되고, 내년 4~6월에 이르는 3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는 방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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