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020.12.31 10:20:35 제901호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감염 등 이상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피해구제 해결책으로 내걸었던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잇달아 터진 인공유방보형물 논란의 경우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과 생산 등에서 치과용 임플란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국내 치과산업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의원은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로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 마련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