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동네치과는 근심가득

2020.12.30 14:01:22 제901호

이재용 편집인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유사한 국가전문자격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직군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SNS나 전단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정부 비급여 대책 맞춤형 비보험 진료 최저가 검색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의 선택기준은 ‘가격’과 ‘비용’이 될 것이다. 이 역시 나날이 진화해 ‘저수가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진료횟수나 개수를 늘리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를 비롯한 ‘영리병원’ 추진 가속화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기에 개설 권한을 의료법인 등에까지 주었고, 가격 고지 등에 따른 영향도 미미하다. 반면, 의원급은 의료인 개개인이 국가가 허가한 면허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데 비급여 항목을 국가 주도로 가격경쟁을 시킬 경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기업형 의원을 운영하는 일부 의료인에 의해 시장의 독점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는 최근 기사에도 나왔듯이 가입자 10%가 보험금 절반을 타간다고 하는 실손보험 업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치과 실손보험은 통원비를 제외하고는 적용 항목이 전무한 상태이고, 치과 사보험들은 각각의 진료항목에 지급비용 상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비급여 수가가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

 

치과계는 2018년 ‘신사동 가로수길 단독건물 치과’가 ‘반값 투명교정’을 앞세워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의 환자들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다가 해당 의료기관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자 환자들이 밤새도록 기다리는 예도 보았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저수가 이벤트를 하다가 먹튀하는 치과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보았다.

 

건강보험 진료비로는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치과의사들은 이런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비급여 저수가’를 미끼로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부작용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수가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확산을 막기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1,428일이나 치과의사들이 헌재 앞을 지켰던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내내 어려웠던 의료계와의 갈등 관계를 떠나 국민 건강을 위해 ‘비급여 가격 비교에 따른 의료영리화 가속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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