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2021.01.14 11:17:18 제903호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서 대리 제출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를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과 같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