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제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기존의 최창석 판사에서 최창훈 판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후 열린 첫 번째 재판으로, 사건의 법정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양측의 주요쟁점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예정된 증인심문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도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달라고 요청, 투명치과 강 원장에 대한 판결은 더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최창훈 판사는 1987년 광주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최창훈 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