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본딩시술 지시한 치의 벌금형

2021.05.20 14:31:01 제920호

울산지법, 200만원 선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위생사에게 본딩시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에게 본딩시술을 지시했고, 치과위생사가 접착제를 치아표면에 바르고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에 대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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