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 둘러싼 논란 ‘종지부’

2021.05.20 14:27:00 제920호

수원지법 판결…가처분 이어 본안소송도 최유성 회장 ‘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유성 회장 등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확인 등 청구(2020가합21155) 본안소송에 대해 원고인 최유성 회장의 손을 들었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처분이 인용되면서 6월 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제34대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회무를 수행해 온 바 있다.

 

앞서 가처분소송에서도 법원은 논란이 됐던 선거 당일 문자투표 등에 대해서 선거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며 최유성 집행부에 힘이 실린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고, 가처분에 이어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적법하게 선출됐다는 분명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최유성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안정적인 회무를 이끌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최유성집행부는 당선자 지위확인 선고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지부 본래의 모습과 역할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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