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님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마케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이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공2019상,1201] |
또한, 환자유인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이러한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단어가 삽입됨으로 인하여 금지행위가 열거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환자유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의료법 규정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법위반]
● 이유 (중략) |
■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된 판례의료법 규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판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를 클릭하여 위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공2019상,1201] |
■ 시사점
환자 중개의 속성을 지닌 의료광고 내지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핵심은 환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즉, 진료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