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현행 의료기사의 역할과 정의를 뒤흔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사의 범주에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어 치과계에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라면 정부, 국회와 함께 적극 논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