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비급여 공개-보고 논의

2021.08.12 10:30:38 제931호

알권리 확대 필요? 의료계와 간극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수가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의료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용 등의 용어만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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