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1.89% 인상

2021.09.02 10:55:54 제934호

건정심 만장일치로 통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에는 6.9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1.5원에서 내년에는 205.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투표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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