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의약품 공개

2021.11.04 14:03:33 제942호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시 행정처분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최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의약단체에 하달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된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일컬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23개 성분이 함유된 제재를 말한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는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이 포함된 약제 등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제한된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처벌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