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2022.03.03 11:37:27 제957호

건보공단, 공공기관서 민간 확대도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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