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방형 선거인단제 치협 상정

2012.04.02 12:05:37 제489호

회원 10% 무작위 추출…"선거없는 올해가 정관개정 적기" 주장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28일 열릴 제61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31일 정기총회에서 2월 25일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자료집 발간과 함께 직선제, 간선제,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을 취합한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치협 측에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지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이하 위원회)는 보고사항 공지 중 배포한 별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난 2월 공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안을 작성하여 치협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으로 상정,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제도 개선의 최적기인 만큼 치협에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지부는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 “회장, 부회장은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선출”, “후보자는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회원(당해년도 제외한 과2년도 회비 완납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개최일 30일전까지 협회 사무처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총회개최 1일전까지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선출”, “전체회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결원이 생길 시에는 무작위로 추출한 예비선거인단에서 추첨하여 충당”, “선거인단 투표는 기표소, 인터넷,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 등을 추가하는 등 제16조, 제18조, 제35조에 대한 정관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을 추가 도입한다면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회무 심의·의결 등 기존 대의원제의 용이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직선제 시행 여부에 대한 내부적 합의 도출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도기적이며 중립적인 대안으로써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선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치협 선거제도 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던 선거인단제를 경기지부가 다시금 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홍혜미 기자 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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