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2.04.22 11:41:58 제964호

지난 12일 정기이사회서 성명서 채택
제주 녹지병원 판결에 우려 표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정기이사회에서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해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조건부 허가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녹지병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국내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부는 ‘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다”면서 “경기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개월 전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된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바야흐로 지금은 의료민영화의 법원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5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건물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는 2018년 영리병원에 대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내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 측은 제주도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가 단지 돈벌이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이 양심적인 회원 치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회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소규모 병원 혹은 의원급에서의 영리병원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다양하고 고가의 서비스는 급여와 수가체계의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에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우리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랑스럽게 말하는 K의료, K방역 속에는 의료인의 밥그릇을 갈아 넣은 저수가 정책과 의료종사자의 영혼을 갈아 넣은 사명감 몰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상황부터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22. 4. 14.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