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임의 등 4,454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이 제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93.6%에 달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3%가 심사담당자 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6.8%는 심사제도 참여 위원 및 위원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5.5%는 진료비 심사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97.6%는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진료비 심사제도에 관심을 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과정과 효과를 짚어보는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 건 단위, 비용 중심’ 심사에서 ‘질환이나 항목 단위, 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개편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가운데 의무기록 기반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청구명세서를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62.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동료 의사 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 도입 및 확대에 대해서는 78.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입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사기준에 임상진료지침 교과서나 임상문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에는 84.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59.0%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운영과정의 문제상 의료계가 체감하는 규제 정도와 부정적인 인식은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