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2022.05.04 12:14:51 제966호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하고 나섰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에서 확인 가능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진료 및 처방에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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