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실시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자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고충과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한 번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입법 추진은 매우 적절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