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32곳의 의과대학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