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의료기관의 대외공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른 정부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적발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개선한 것으로, 기발의 법안은 철회한 상태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 중임에도 불법의료기관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