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 신규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2022.12.05 14:43:45 제994호

결핵검진, 연1회 국가건강검진으로도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문이 하달됐다. 지난달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은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네’ 공문을 각 지부로 보내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채용자에 대한 실시주기와 기존 종사자의 경과조치 만료일이 신설됐다.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치과병의원 종사기간 중 1회, 생애 1회만 검진하면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며,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된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라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모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연1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결핵검진’도 있다. 치과 종사자 모두가 검진 대상이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받아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휴직이나 파견 후 업무에 복귀했다면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잠복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결핵검진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돼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비사무직으로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데, 매년 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신고하면 매년 대상으로 변경된다.

 

한편,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결핵예방교육’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결과를 보관하면 된다. 관련 교육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또는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가 게시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