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밝혔다. 8개 항목에 대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자율점검을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총 8개로, 상반기 시행 항목 가운데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이 포함됐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을 시행한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원급을 기준으로 할 때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은 1치당 8,820원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의 경우 1치당 7만1,5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2월부터 부당·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