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제도, 아직 모르시나요?

2012.05.21 10:20:27 제495호

서치기대표자회, 3차 심사 완료…120곳 기공소 획득

서울시치과기공소 대표자회(회장 이성옥 · 이하 서치기대표자회)가 인증마크 발급 대상 기공소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20일 완료된 3차 심사 결과 현재 120곳의 기공소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서치기대표자회 이성옥 회장은 “인증마크제도는 3개 광역 단체(서울 · 경기 · 인천)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 보철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치과 · 병의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인증마크 심사기준으로는 △포세린메탈에 Be 허용기준치 이하 메탈 사용 유무 사항 △서울시치과기공소 대표자 회원 결의문 △clean system 운영 프로그램 동의서 △구강 내 장착보철물 제작 재료의 식약청 허가 유무 △4대 보험 가입 유무 △치과기공시장의 문란행위 여부 △현행법에 적법하지 않은 불법 기공물 제작 여부 △서치기의 권리정지자 해당 여부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치기대표자회에서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인증 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4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성옥 회장은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공소의 기공물은 확실하게 믿고 사용해도 되는 만큼 개원의 여러분도 거래하는 기공소가 인증마크 획득했는지 관심을 갖고 꼭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공소에서는 인증마크 발급 심사가 매달 이어지지 않는 만큼 속히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김민수 기자 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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