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등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되면 완전틀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며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금속상에까지 보험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수가의 차이를 두는 현행 보험제도는 치과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며 종별 가산율 책정과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보험급여적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급여 등 틀니 제작 전·후 및 수리에 대한 급여 항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