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백제' 유디 대표에 체포영장

2012.05.25 13:53:34 제497호

소속 원장 등 47명 무더기 검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 환자 치료에 이용한 OO치과그룹 원장 4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문제의 OO치과그룹은 ‘UD치과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 K대표 체포영장 발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해외 도피중인 유디치과그룹의 대표 K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경찰철 지능범죄수사대는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치아미백 시술을 한 OO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상담실장 등 43명을 검거했다또한 이들이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납품하면서 불법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알려준 납품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 OO치과그룹은 타 치과병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의 대화 등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은 불법 도청을 주도한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그룹 산하 21개 치과병의원 원장을 포함한 42명은 지난 20086월경부터 201112월경까지 공업용 과산화수소수(34.5%)와 치아연마제로 사용되는 브라이트 파우더를 혼합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유디치과그룹은 무료 미백 이벤트행사를 열고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이용해 치아미백 시술하면서 영업방법의 일환으로 치아미백에 대해 저가 혹은 무료로 시술해면서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 유디치과불법행위 대국민 사과

경찰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즉각 대국민 입장 표명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24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 사용,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가 단순한 상품으로만 해석되고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될 때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또 다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 되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고발과 제재 노력을 해 왔지만 지난 8일 공정위는 의료를 오로지 단순한 상품으로 해석해 협회에 과징금을 물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의 처분은 중대한 보건범죄를 일삼는 집단에 대한 옹호로 의료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한다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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