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달 23일 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소비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조정 신청된 건은 총 6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병원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주사 및 침술과정에서 위생관리(무균 조작)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경우가 4건이고, 감염 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가 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고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