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때문에 비의료인인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당연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세금 포탈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B의료법인 산하 C병원 운영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총 6억218만1,091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가 C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36억5,022만4,150원에 달한다.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검찰은 A씨 등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면세대상자가 아님에도 C병원에서 이뤄진 진료로 받은 요양급여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본인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고,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의라고 본다”며 “A씨 등이 고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까지 고의로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병원은 A씨가 B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전부터 운영 중이었고,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을 인수한 A씨도 이전처럼 면세 대상자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C병원 의사가 적법한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C병원에서 이뤄진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이미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C병원 같은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할 수 있다. C병원도 지난 2018년 12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174억1,580만1,080원을 환수했다”며 “이처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면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