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혐의 회원 형사고발

2023.11.09 14:23:02 제1039호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최근 대리수술 혐의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고, 같은 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윤리위 회부 및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의사와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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