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2024.05.13 14:14:42 제1064호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720~1,440만원 수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 대상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223만원이다. 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가입기간 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으며 가입 청년은 누적 9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4만여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1일까지,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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