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신규 채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4.05.25 06:48:38 제1066호

김준영 노무사

근로계약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근무조건이 명시된 계약서(Offer Letter)를 미리 주고받고, 충분한 검토 후에 근무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무 첫날에라도 작성하면 그나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대략적 개념을 소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추후 설명할 예정이다.

 

 

1. 법정 필수적 명시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제55조에 따른 휴일

④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근무 첫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노동청에서 첫날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작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첫날만 근무하고 무단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3. 급여액

총 급여액을 설정한 후 당해 급여의 구성항목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기본급,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수당), 고정 시간 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이다. 그 외 병원 사정상 필요한 수당(직책수당, 만근수당, 추가 인센티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서면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액을 설정할 때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연봉협상)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그로스(세전기준 연봉 협상)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병의원은 스케줄 근무가 많기 때문에 요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1주 5일, 또는 1주 6일로 명시 후 ‘자세한 근무일은 매월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무방하다. 근무시간 역시 요일마다 다를 경우 요일별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휴게시간 명시도 필수 사항이다.

 

5. 휴일 및 휴가

①1주일 만근의 경우 1일의 유급휴일(요일 상관없이 1주일에 1일을 설정) ②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③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④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청에서는 명시하도록 한다(모든 사업장 적용).

 

6. 근무장소 및 업종

병의원 주소와 담당 업무를 기재한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향후 근무지 변경 또는 직무내용 변경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범위는 넓게 설정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좋다.

 

7.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만 60세 정년까지 고용보장)과 기간제(만 60세 미만은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로 나눌 수 있다.

 

계약기간 설정은 개별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계약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습기간 후 계약종료는 본계약기간 중 근무성적 미달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본 채용을 거절하는 개념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달하면 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는(갱신기대권은 별론) 계약기간과는 다른 개념인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에게 무리한 법적 의무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회피하는 문화도 있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급여의 구성항목, 계약기간 설정의 증명 등 향후 노동분쟁에서 사용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각 항목의 의미 및 주의사항을 정확히 파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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