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이하 구보협)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인증시험’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11일, 구보협 강원영서지부의 12명의 이사들은 본부의 인증시험 실시에 유감을 표하며 임원직을 사퇴하고 지부 사무실 현판을 본부에 반납했다. 이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할 구보협이 법적 근거도 부족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라는 특정·임의 직종의 자격 인증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창립 목적에 어긋난다”며 “교육 내용 중에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상당해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체계와 질서를 교란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같은 집단사퇴 파문과 관련해 구보협 김동기 협회장은 “치위생계 이사진들이 치과의사인 최창혁 지부장을 배제하고 급작스럽게 사퇴와 사무실 철수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