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 선택진료 청구 가능

2012.07.16 15:19:09 제502호

선택진료비, 틀니 급여에도 적용될까?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이 일부 추가됐다. 이번에 고지된 내용은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틀니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5단계로 나눠진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의 특성을 고려,  1단계에서는 ‘검사’ 항목으로, 2~5단계에서는 ‘처치’ 항목으로 적용해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에 부합되는 틀니 시술과정으로 본 것이다.

 

한편, 틀니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행초기인 만큼 치과의사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보다 실제 환자와 부딪히는 부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홍보가 이뤄지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급여기준이나 청구방법을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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