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했던 병원에 1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의료법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해 3월 “복지부가 2010년 3월 조사한 내용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다시 현지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실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자료구비 시간을 요청하며 현지조사 연기를 요구했다.
현지조사를 할 경우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 당시 조사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시하는 등의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리 현지조사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관련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당일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한 것이어서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료재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복지부가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됐고, A병원은 경영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