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원장 중 누구라도 자격정지 시 급여청구 불가

2024.06.17 13:01:15 제1069호

대법 “제재 필요성, 특정 개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동명의 의료기관에서 한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처분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가운데 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2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B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공동원장인 B씨가 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인 만큼, 병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B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진료를 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다른 원장들이 진료한 것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제재를 받았다면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제재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 당사자인 개설자에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제재 필요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동원장 가운데 1명의 자격이 박탈돼도 같은 병원 나머지 원장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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