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하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등을 없앤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현행 1.8%에서 1.5%로 인하 적용된다. 이러한 우대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며, 오는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또한 대형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해 현행 3%(1.5~4.5%) 에 달하는 수수료 격차는 약 1%(1.5~2.7%)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해 평균 수수료율은 2.1%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병원은 1%대의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해 중소병의원은 2.7~3.5%까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도 이번 법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