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과 공동투자한 의사, 부채 못 이겨 자살

2012.07.16 15:19:22 제502호

비의료인(사무장)과 공동 투자해 병원을 개설했던 의사가 사무장의 투자이익 회수 및 공금횡령 등으로 떠안게 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병원에서 투신자살한 사실이 의료계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자살한 A원장은 지난 2010년 공동으로 투자한 검진의원을 개설, 올해 5월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자 사무장은 투자이익을 몰래 빼돌렸고, 30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부담감이 A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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