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위로 · 사과 · 설명’ 제도화 추진

2024.07.01 10:50:41 제1071호

政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3차 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에 위로, 도의적 사과,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 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전제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과 관련해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형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와 관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뤄졌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