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수익, 임대료로 받은 업자 집행유예

2024.08.05 09:37:35 제1075호

명의대여한 치과의사도 700만원 벌금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그 수익을 높은 임대비로 되돌려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무장치과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억3,76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치과의사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를 차리고 자신들은 치과장비 대여, 인테리어 등의 회사를 차려 치과의 행정사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치과를 차려주는 대신 주변보다 몇 배 높은 임대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의 수익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은 향후 형사처벌과 의료면허의 중지,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치과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였던 점, A씨가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