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

2024.08.09 13:59:05 제1076호

서울 진료스탭 ‘3인 미만’ 회원치과 누구나 신청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촘촘하게 준비해온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5개월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 회원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는 39대 집행부 제1 공약이었던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진료스탭의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진료에 차질을 겪게 된 회원 치과에 진료스탭을 긴급히 파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로,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그간 치과계가 쏟아낸 수많은 사업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시도로 꼽힌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진료스탭 인재풀을 갖춰야 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재풀 규모와 수요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리고 5개월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현시점에서 근무하는 진료스탭이 3인 미만(0~2인)인 서울지부 회원치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시 근무 인원이 10인이더라도 신청 시점에 3인 미만으로 줄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원장이 서울지부 홈페이지(치과의사존>치과의사 알림마당)에 현재 치과 근무인력 수, 요청하는 진료스탭의 업무와 시급 등의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면, 보조인력특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재풀(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300여명)에 관련 공고를 올려 지원자를 받아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파견 기간은 5일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이 경과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파견된 진료스탭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서울지부 보조인력특위 조정근 위원장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파견할 수 있는 진료스탭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인재풀을 구축했다”면서 “회원들이 긴급한 상황에 달려가 힘을 줄 수 있는 ‘책임회무’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파견되는 스탭의 다수가 현재 휴직중이거나 치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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