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명의로 치과 운영한 간호무조사 ‘징역 2년’

2024.08.09 13:50:09 제1076호

10년 간 6억4,400여만원 편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관을 개설해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60대 간호조무사 김씨에게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네 차례에 걸쳐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의료기관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김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총 6억4,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지난 2015년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심각하고 범행 주도 및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의사들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은 지난 2019년 사망해 공소권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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