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9월부터 치과도 ‘OK’

2024.08.30 14:02:36 제1079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자체 자율로 바꿔, 사용가능 치과 늘어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내년 발행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주류소매업 △금융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40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가맹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치과·한방),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등이다. 다만 기존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지정된 상점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전통시장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역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00㎡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처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치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기존 0.5~1.5% 수준에서 0.25~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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