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상대가치의 자의적 조정

2024.09.26 10:58:52 제1082호

송윤헌 논설위원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액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에서 개별행위별로 배부하여 고시하다 보니 원가분석이나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의료보험수가가 고시되게 되었다. 이런 결정과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누가 로비를 잘하거나 힘이 있는 학회의 입김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환산지수 쪼개기를 두고서 결국 결정된 재정을 부분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된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환산지수는 0.5%로 인상하면서 진찰료는 4%를 인상하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산지수를 1.2% 인상하고 야간 공휴가산과 응급행위 가산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즉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큰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환산지수를 다르게 함으로 자의적인 수가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진찰료는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2차 연구에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었고 3차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추가재정의 투입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해서 폭탄처럼 연구때마다 논의를 하다가 중단한 사안이다. 연구를 해 보면 저평가된 부분의 추가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다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진찰료로 돌려서 땜질을 한 결과다. 병원급의 중증분야라는 것도 필수과 문제 등 고질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인상추가분을 배분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각 행위에는 상대가치점수가 존재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행위 간의 차등을 점수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번에는 갑자기 상대가치점수는 의협이나 치협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아서 필수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복지부가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정책당국자들의 무책임에 경악을 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회복한다면서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저평가된 수가의 해결을 논의하면, 결정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나몰라라 하다가 이 사태가 온 것이고, 그 해결책이 꼼수로 환산지수를 쪼개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 수가도 정책가산이나 기타 이상한 꼼수로 상대가치 점수의 왜곡이 있다. 기워서 쓰고 다시 덧대어서 기우고, 아랫돌 꺼내서 막고 하는 편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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