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구강노쇠(Oral Frailty)

2024.10.24 11:10:56 제1086호

이승호 논설위원

국민의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의 수가 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복지 및 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요양병원 수는 1,600여곳 정도이며, 요양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약 3.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요양원과 요양기관은 매년 2.6%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고령화로 인해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14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에 따른 의료시설의 확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구강질환이 곧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관리가 중요하고,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노인환자를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임상현장에서 일단 노쇠가 진행되면 회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화가 완전히 진행하기 전 초기 단계(prefrail, 노쇠 전 단계)에서 관여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치과의사는 효과적으로 구강위생 관리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구강검진으로 국민이 자신의 치아 및 치주의 건강상태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알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문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국민이 각개 치아가 치주질환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홈케어 및 예방적 실천을 기대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Probe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언제든 documentation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CAL, PPD 등을 설명하고 치주낭의 존재와 supporting periodontal tissue에 대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로 나타낸 구강청결도 검사와 함께 입냄새 혹은 코냄새 문제도 대국민, 특히 노인들을 위해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치주탐침측정기록을 바탕으로 방사선적 영상을 이용한 개인별 구강관리케어를 수립,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간병인이나 치과위생사가 도와주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다. 노인의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구강건강이 잘 유지되면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 Oral Frailty에서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구강 내 궤양 등 자가면역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Stomatologic disorders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우리 치과의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Oral Frailty 자체가 질환이라기보다는 구강에서 나타나는 노쇠현상으로 이해해야 하고, 불분명한 발음, 식사 시 목이 메거나 음식 흘림, 씹을 수 없는 음식의 증가 등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치과의사의 적절한 관여로 노인의 삶을 질적으로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에게는 모든 치료 선택이 사실상 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치료를 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의존성이 될 상황과 그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영향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3%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의 60%가 3가지 이상의 약물을 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우리는 노인을 돌볼 때 병력과 복용하는 약물을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하고, 치과위생사는 7명으로 2022년(16명)보다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구강건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인 구강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정책적 보완, 그리고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