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한다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처벌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상세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정림 의원은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필수적인 기재사항과 임의적인 기재사항으로 분리토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필수사항을 빠뜨렸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여서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필요할 시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계의 기대가 높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