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8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제성도 띠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액자의 크기와 부착 장소까지 규제한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라는 문구도 ‘조정을 신청할 권리’로 수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해갔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인쇄물을 제작, 보건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배포키로 했다.